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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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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의도치 않게 주택을 상속받게 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주택은 세율을 계산할 때 빼주기로 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세제 혜택은 크지 않고 오히려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율은 면제되지만 과세표준에는 상속주택의 집값이 합산되는 탓이다. 이러면 1세대 1주택자의 11억원 기본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의 공제 기준(6억원)만 훌쩍 뛰어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1주택자에게 유리한 연령·보유 기간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소재 상속주택은 2년간, 광역시(군 제외) 외 소재 상속주택은 3년까지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얼마 전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는 이른바 '세금 폭탄' 논란이 일자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하는 주택인데 주택 수가 늘어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며 "이를 방지하면서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판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상속을 받은 피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3년간 이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 세율 적용에서만 제외되는 것일 뿐 세액을 산정하는 과세표준에는 상속주택의 몫이 합산된다. 즉, 1주택자에 적용되는 혜택을 원한다면 2~3년 안에 상속주택을 팔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지위는 벗어나게 되고, 중과세율에서만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러면 원하지 않는 상속주택이 생긴 경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1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는 6억원이 넘는 금액부터 과세한다.

또한 연령·보유 기간과 관련된 공제 혜택도 없어지게 된다.

현재 고령자 세액 공제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보유 세액 공제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공제해준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최대 80%에 달한다. 바꿔 말하면 상속주택으로 1주택자 지위를 잃게 되면 80%의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이번에는 시행령 개정이었고 이는 법률 개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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