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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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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2곳이다. 총 2791세대(공공주택 490세대, 분양주택 2301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30개동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21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매봉재산 및 우면산 등 주변 자연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를 계획하고, 인근 산지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단지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7개동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574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대지 중앙과 동측에서 인근 개운산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확폭을 확대하고 상부를 최대한 개방해 공공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조경 및 보도계획을 통합 적용해 보행환경을 제공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안심·안전한 주거 환경의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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