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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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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라는 거주요건이 있었다. 이번에 이 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 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거주요건은 제외됐지만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을 보면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34만원/월),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471만원/월), 재산 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지원 기간은 한 사람당 최대 2년까지다. 내년 2월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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