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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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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청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자진 시정에 나서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 받는다.

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법 위반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깎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상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해당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도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못 박은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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