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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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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한국농구연맹(KBL)이 특별귀화선수였던 라건아(부산 KCC)를 국내 선수가 아닌 외국 선수로 분류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라건아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KBL은 17일 오전 KBL 센터에서 제29기 7차 이사회를 열어 라건아에 대해 2024~2025시즌부터 KBL의 외국 선수 규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2년 외국 선수로 KBL에 입성한 라건아는 2018년 1월 특별 귀화 심사를 통과해 한국 국적을 얻고 귀화 선수가 됐다.

이후 프로농구 소속팀, 대한민국농구협회, KBL이 엮인 계약 아래 국내 리그와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다만 라건아는 한국 국적을 얻었음에도 그동안 외국 선수로 분류됐다.

라건아가 국내 선수로 인정될 경우 사실상 외국 선수 2명이 뛰는 것과 같아 팀 간 전력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KBL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라건아의 신분을 외국 선수로 결정했다.

별도 수당을 받으며 대표팀 차출에 응했지만 한국 국적인 만큼 국내 선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국내 선수로 분류되지 않았다.

라건아는 1989년으로 만 35세지만 여전한 기량을 선보였다.

KCC에서 허웅, 송교창, 최준용, 이승현 등과 함께 프로농구 역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5위 팀이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플레이오프 12경기 동안 평균 22득점 12.3리바운드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

현재 KCC와 라건아는 양 측 모두 잔류를 바라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최형길 KCC 단장은 뉴시스와 만나 "라건아의 신분에 대해 이사회는 KBL에 계속 남으려고 한다면 외국 선수 등록으로 허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라)건아는 KCC에 남아 기존 선수들과 계속 같이 하기를 원한다. 한국에서 농구 선수로 생활하면서 한국 여권을 받았을 때 제일 뜻깊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팀에 대한 애정이 굉장한 선수이지만, (다른 팀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선수도 남고 싶지만 좋은 조건이 오면 옮길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일본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설명했다.

KCC와 라건아의 동행 여부는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라건아와 계약하기 위해선 KBL 규정상 외국 선수 1인 최대 급여인 60만 달러(약 8억1400만원)에 국가대표 인센티브 등 여러 부대조건을 감당해야 한다.

라건아가 KCC와의 동행을 이어갈지, 국내 또는 일본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지 관심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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