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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본격화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4건의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등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는 내달 법안소위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정된 법안들의 공통점은 모두 가상자산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시세 조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4개 법안은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비해 모두 강화된 진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획득(ISMS),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춘 신고 의무만을 지니고 있다.

다만 법안은 진입 규제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양경숙 의원안은 모든 가상자산업에 대해 인가제를 적용하게 하는 등 4개 법안 가운데 가장 강화된 규제안이다.

이용우 의원안과 강민국 의원안은 세부업종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를 병용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안은 인가제 없이 거래업과 보관관리업은 등록제로, 기타 가상자산업은 신고제를 활용해 법안 중 가장 완화된 규제안이다.

4개 법안은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 등의 예치금 의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용우·양경숙 의원안은 피해 보상 계약 체결 의무를 뒀고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안은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규정했다.

4개 법안은 모두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선 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도 일부 다르다.

김병욱·양경숙 의원안에선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강민국 의원안에선 부정 거래를 금지한다.

국회 차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 입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에선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안은 국무조정실에서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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