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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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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세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못한 만큼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당정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한 제도화 논의에 착수하면서 과세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100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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