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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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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시드에 3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코인시드를 기소한 미국 뉴욕 검찰청(NYAG) 측은 "해당 거래소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자산을 무단으로 DOGE 코인으로 전환했다. 또 법원이 내린 영업 중단 명령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했으며, 비윤리적인 영업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NYAG는 코인시드가 투자자들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을 편취하고, 미국 등록법을 위반했다며 현지 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코인시드 측은 법원 명령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100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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