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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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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록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의 자금 보관 권한을 갖고있는 암호화폐 대출 및 스테이킹 플랫폼이 증권법 관할에 해당되며, SEC가 감독 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이 증권을 광범위하게 정의했다면서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면, 대출 상품 자체가 증권법에 의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이 중앙 집중식 거래소나 대출 플랫폼에 코인을 투자한다면, 더 이상 코인을 소유하지 않고 상대방의 리스크만을 갖게 된다. 이런 플랫폼들은 대부분 당신이 코인을 스테이킹하거나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면, 4~7%의 수익을 주겠다고 말한다. 의회가 증권법 하에서 보호하려는 모든 징후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100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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