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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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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중, 리플랩스 및 리플 공동 창업자 2 명의 변호인단이 최근 사라 넷번(Sarah Netburn) 담당 치안판사에게 'SEC가 최근 법원에 요청한 '내부 문서 수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SEC는 DPP(심의 과정 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사유로, 법원에 직원이 작성한 필기 메모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논란의 메모는 비트코인 및 ICO의 법적 포지션에 초점을 맞춘 회의와 연관이 있으며, 앞서 이더리움(ETH)은 유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투데이는 "피고(리플 및 공동 창업자)들은 해당 메모들의 원본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의 수정본이 DPP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공개되지 않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XRP는 현재 0.10% 오른 0.8288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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