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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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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록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의원 케빈 토마스(Kevin Thomas)가 암호화폐 사기, 불법 러그풀, 프라이빗키 사기 등을 정의한 상원 법안 S8839를 발의했으며, 하원의원 클라이드 바넬(Clyde Vanel)이 동반법안 A8820를 발의했다. 법안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개발자가 토큰 보유량의 10% 이상을 5년 이내 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발행량이 100개 미만이며 개당 가격이 2만 달러 미만인 NFT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30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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