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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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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다음 해부터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입조처는 "가상자산 소득세 제출 의무, 정보제공의무(트래블 룰) 시행 등으로 과세 토대가 충분히 마련됐다”며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에도 2023년부터 과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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