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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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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웍스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가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매할 경우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공개된 24페이지 분량 암호화폐 과세 지침에는 암호화폐 거래, 채굴, 스테이킹, 대출, 하드포크, 에어드랍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독일은 암호화폐 스테이킹/렌딩 면세 판매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에어드랍과 관련해서는 수령인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상장 코인 보유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 크립토 벤처 어드바이저 패트릭 한센(Patrick Hansen)은 "독일 재무부가 여전히 암호화폐 스테이킹 노드 운영을 상업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며 "제3자 스테이킹 제공자와 비교해 풀노드 운영자의 이익이 더 큰 세금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코인니스는 독일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 채굴, 스테이킹, 대출,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과 관련된 과세 규정이 담긴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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