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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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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도 처벌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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