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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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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차오양구 법원이 "기업이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차오양구 법원은 최근 USDT 임금 체불 관련 소송에 대해 "암호화폐는 화폐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 또는 거래될 수 없다. 따라서 업체(피고)는 USDT로 지불하기로 한 임금 상당의 위안화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기업이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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