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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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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가 자금결제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 대상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 KYC(고객신원확인)를 완료한 고객에 한해 비수탁형 월렛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75%)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자국 중개업체가 취급할 경우 암호화폐와 동일하게 별도의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85%였다. 또한 배상 책임 관련, 국내 업체가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개별적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도 주를 이뤘다. 이번 서베이는 암호화폐 기업 24곳 관계자 52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을 정의하고 운영방식, 준수 의무 등의 규제를 마련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규제하는 법안은 향후 추가 개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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