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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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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법원이 USDT 발행사 테더에 USDT 발행 관련 재무 기록을 작성해 추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요구한 기록에는 일반 장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계산서, 손익계산서 외 거래 시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테더의 모든 거래 기록, USDT 외 스테이블코인 이체 기록 등이 포함된다. 또 테더는 비트파이넥스, 폴로닉스, 비트렉스 계정의 세부 정보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테더 측 변호인은 "법원의 명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다"고 반박했지만, 판사는 "원고들이 요청한 자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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