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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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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에 따르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대규모로 형성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정보격차 축소와 투자자 보호, 투자자산의 디지털화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인의 의무공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발행인의 의무는 발행인에게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사무국 총괄은 “발행공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거래 사업자에게 발행인에 준하는 공시의무를 부과하려면 발행인이 불응하거나 미대응할 경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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