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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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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에 따르면 96억원대 송금피해가 발생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1·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여간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빙자 사기' 조직에서 투자금 편취 범죄조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거나, 피해자들의 신고를 수습하는 등 중간관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필리핀 마닐라에 본사를 두고 가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를 만들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 모집·상담 ▲투자 트레이너 ▲대포통장 공급 ▲자금세탁 ▲범죄수익금 인출 ▲환전 등 역할을 나눠 맡았다. 최씨는 조직 총책 등과 공모해 피해자 196명으로부터 합계 96억2900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와 최씨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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