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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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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주석공시에 대한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주석공시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한 뒤 주석공시에 대한 사례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경률 금감원 국제회계기준팀장은 이날 열린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이슈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은) 모범사례 성격으로, 기업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이용자 이해를 제고하고자 참고 차 제기했다"며 "유럽 MiCA 법안을 차용해 정리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공시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범주에는 NF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포함되지 않으며, 가상자산 시장가치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거래소를 선택한 이유와 거래소 명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24시간 거래된다는 점 고려해 특정 시점 시세를 적용한다. 개발자 주석 공시에 대한 필요사항으로 개발 가상자산 특성, 개발사 의무, 가상자산 매각, 보유 현황 등이 꼽혔다. 해당 가상자산의 개발 목적 및 개발 완료일과 같은 가상자산 특성은 물론, 총 개발 수량 정보나 발행량 변동 등 개발사 보유량이 공시돼야 한다. 개발사 의무로는 백서 상 의무 및 이행 정도나 기재되지 않은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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