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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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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이 게임 내 NFT 구입시 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를 연말정산 항목에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NFT는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기타 소득에 편입되며, 과세 비율은 개인 소득과 NFT 구입 비용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개인이 NFT를 제작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1차 판매) 또는 NFT를 구입한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경우(2차 판매)에도 모두 과세 대상이다. NFT를 증여한 경우, 증여 받은 사람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증여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된다. 단, 해당 NFT가 게임 내에서만 거래되고 다른 NFT 마켓 등에서 매매할 수 없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일본 국세청은 조만간 세부 사항이 담긴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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