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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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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가상자산 관련 회계기준 정립을 통해 회계공시 정보를 유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의 '발행·보유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상호 연계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감독당국이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모니터링 툴 개발을 예고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관련 모니터링 툴 개발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잠재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융회사, 가상자산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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