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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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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사실상 기존 금융 서비스와 유사한 경우가 많고, 디지털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만큼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들은 복수의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통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중구난방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공시 제도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과정에서 기존 금융회사의 노하우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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