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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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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증권업계에서는 토큰증권 도입과 관련해 향후 비증권형 토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토큰증권을 인정한 배경에 투자자 보호가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증권사들의) 향후 비증권형 토큰 사업 진출 근거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겼으면 한다"며 "디지털자산, 전통금융 간 기술 격차가 최소 2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전통금융 기관에 부여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투자계약증권 도입 배경에는 증권성을 포섭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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