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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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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P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일명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등 SEC 위원 2명은 비판 성명을 내고 "SEC가 상품 승인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대고 있다. SEC는 지난 6년 동안 약 20건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P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자산 기반 ETP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 같다. 특히 SEC는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P를 심사할 때만 유독 '중대한'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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