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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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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당우증)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현씨와 빗썸관계사 대표 조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는 강지연씨와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의 지분을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 3개 회사와 빗썸 관계사 회장직함을 달고 실질적으로 회사들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 등과 공모해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검찰은 강 씨 일당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628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어 “강 씨는 지난해 7월 미국 가상자금거래소 FTX와 비덴트의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표해 비덴트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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