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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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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에게 청탁을 알선한 불법 해외송금업자 A씨와 브로커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4~9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사 중인 불법 해외송금 사건의 송금업체에 수사 무마 대가로 6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불법 해외 송금한 총책과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천세관 간부 김씨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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