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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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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에 따르면 SEC가 최근 리플이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리플은 SEC의 공정 고지 위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기업 비트너(Bittner) 판결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비트너 재판에서 법원은 SEC가 해외 은행 계좌로 사업을 한 비트너에 명확한 고지 없이 벌금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리플은 해당 판례를 내세워 SEC가 리플 기소 당시 공정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EC는 “비트너 판결은 형사법상 관용법칙(rule of lenity, 법이 불분명할 때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민사소송인 리플과는 전혀 다른 사례다. 설사 민사소송에 적용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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