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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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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리플-미 SEC(증권거래위원회) 간 소송에서 나올 만한 결론을 다음과 같다. 먼저 최상의 결론은 법원이 SEC를 질책하는 것이다. 판사는 이미 SEC 변호인의 위선과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다. 두 번째로 나은 결론은 리플이 초기엔 XRP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제공했지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따라서 2차 판매 역시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나은 결론은 SEC와 리플의 약식판결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나은 결론은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간주함에도 2차 판매의 경우 이번 판결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법원이 SEC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한편 XRP 자체나 2차 판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설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라 전망한다. 또한 XRP 자체 성격 및 2차 판매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본다. 양측 중 누군가가 꼭 승소한다면 그건 리플이 될 것이다. SEC의 주장은 승소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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