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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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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위는 이달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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