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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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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안으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원부터는 재산 사항에 암호화폐를 명시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오는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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