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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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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 소재 암호화폐 채굴업체 코인민트(Coinmint)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비트코인 채굴 관련 하드웨어 제조 업체 카데나 컴퓨팅(Katena Computing), 반도체 설계 업체 DX코(DX Corr)를 상대로 약 1.5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민트 측은 "카데나는 우리와 1.5억 달러 규모의 BTC 채굴기 구매 계약을 따내기 위해 회사 내부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부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카데나와 DX코는 비트코인 채굴기를 납품할 능력도, 계획도 없었고 결국 계약 내용을 불이행했다. 이에 따른 실질적 손해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데나 측은 "코인민트 역시 채굴기 구매 계약에 명시한 금액 지불을 불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코인민트 측과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DX코 측은 코인민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송 기각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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