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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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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STO 법안이 11월에 처리되도록 우선 총력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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