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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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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 증가 조짐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휴대 반출하는 것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출국여행자가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는 지난해 926억원에 달하는데, 관세청은 이중 가상자산 구매 자금인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30억원 상당의 엔화와 달러를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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