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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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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고 디지털애셋이 단독 보도했다. 12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현행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등에 대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소득세법은 37조 제5항을 통해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된다. 개정 법률안은 소득세법 37조 제5항 등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을 현행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고치자는 취지다. 취득가액 특정 시기도 2027년 12월 31일로 고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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