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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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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송 의원은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인 가상자산에 소득세까지 부과되면 투자자 대다수가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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