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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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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이 제3독회(심의)를 통해 자금세탁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가상자산 서비스 및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대만 달러(약 15만 3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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