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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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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포도코인 사기 범행 총책인 박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의 범행을 도운 동업자 A(38)씨는 불구속기소됐다. 박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전량 매도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이들이 얻은 이익은 216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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