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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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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이 지난 9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고객 혹은 대리인 지시를 받은 뒤 12시간 내에 커스터디 계정에서 공개된 블록체인 주소로 암호화폐 출금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ETF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를 비롯 10종 BTC 현물 ETF, 9종 ETH 현물 ETF 수탁사다. 매체는 "블랙록의 수정안 제출은 코인베이스의 ETF 물량 관리와 관련한 업계 우려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에 BTC를 매수했다는 온체인 증명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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