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1
- 0
재력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에게 접근해 고이율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국제신문이 전했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연 30~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B씨에게 324차례에 걸쳐 29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