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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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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주 주지사가 디지털자산을 담보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UCC)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크립토브리핑이 전했다. 매체는 “기존에는 디지털자산을 담보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 등을 명확히 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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