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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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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travel rule)이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보도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국내 2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회의 문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암호화폐 트래블룰은 내년 3월25일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트래블룰은 개인 간 거래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소 간 암호화폐 이동,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이동 등은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이전시 트래블룰은 1백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하게 되며, 주고받는 사람의 성명, 지갑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기존 금융권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규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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