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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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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심사 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송곳 검증’에 착수키로 했다. 암호화폐 거래의 투기성이 사회문제화되는 만큼 거래소 영업 자격을 사실상 신고제가 아닌 인허가를 내주는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접수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심사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게 위탁하고, 이후 FIU 심사위원회에서 거래소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 구성은 비공개 사항이다. 심사위에선 암호화폐 거래소나 대표, 임직원의 불법 행위나 소송 진행 상황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마저 신고 불수리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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