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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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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코인시드(Coinseed)가 뉴욕주 검찰청(NYAG)과의 소송으로 폐쇄한다고 화요일 밝혔다. 지난 2월 NYAG는 투자자들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을 편취하고 미국 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인시드와 경영진을 기소했다. 5월에는 법원에 코인시드의 거래 활동과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전날인 월요일에 법원이 NYAG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코인시드는 폐쇄 수순을 밟게 됐다. 코인시드 CEO Delgerdalai Davaasambuu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에 설립된 코인시드는 2018년 ICO를 통해 100만달러를 모집했다. NYAG는 해당 ICO가 미등록 증권 공모 행위이며 코인시드가 뉴욕주 안팎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했지만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코인시드 CEO는 미국인이 아닌 투자자를 대상으로 ICO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자금은 곧 반환될 것이며 소송을 위한 로펌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YAG는 코인시드의 사기 행위 관련 투자자들로부터 170여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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