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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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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구매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대금을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 총책 A(24)씨와 암호화폐 구매대행사 대표 B(26)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에 특별 인증이 필요한 ‘마약채널’을 개설한 뒤 마약류 구매자 149명에게 10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구매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대금을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3.6g, LSD 400개, 엑스터시 656정, 케타민 587.99g 등 시가 5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암호화폐 및 현금 5700만원 상당의 범죄수입금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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