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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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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 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에게 공식 서한을 통해 "리플 랩스의 '공정한 공지(fair notice) 위반' 방어 논리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SEC 측은 "공정한 공지라는 것이 반드시 어떠한 사실적 서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리플은 자신들의 방어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특정한 경우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만약 이 같은 리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하위 테스트 결과 또한 무효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SEC는 리플사 및 경영진에 '미등록 증권 발행 및 판매' 혐의를 적용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리플은 'SEC는 공정한 공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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