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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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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핌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 10일 등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9일 남미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법화로 인정함이 의회를 통과했다. 엘살바도르는 대한민국과 1962년에 수교한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수교국의 공식적인 화폐 즉, 외화다. 현행 대한민국 외환법상 수교국의 화폐의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가산자산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약 1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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