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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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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에 따르면 11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산운용사도 가상화폐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상자산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패키지 법안을 이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투자대상을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으로 '가상자산거래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법' 2조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는 자산운용사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은 없다. 다만 지난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내놓은 이후 '가상자산펀드'는 금융위의 펀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법안에는 가상화폐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 해당 가상화폐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제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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