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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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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해 모든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내 거래를 금지했다고 20일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는 기존에 임직원 거래 시 거래액 제한, 내부정보 이용 금지, 신규종목 상장 후 72시간 내 거래 금지 등의 윤리경영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번에 임직원 거래 전면 금지로 더 높은 수준의 윤리체계와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100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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