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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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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전체회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금융위에 기초자산이 있는 '증권형 토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당국에 특정 토큰이 증권성을 갖는지 묻는 질의가 다수 제기됐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경우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세부 기준을 자본시장TF가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6월 가상자산 관련 협의체를 꾸렸다.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크게 △일일상황반 △신고수리반 △현장컨설팅반 △자본시장반 △제도개선반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중 자본시장반이 증권형 토큰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100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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